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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사
경기이사21.09.10

주6일 근로시 시급 계산 도와주세요.

월급여가 300만원이고 소정근로를 주6일(월-토) 8시간으로 48시간 근로를 하기로 하였다면 시급이 어떻게 될까요?

계산에 오류가 분명이 있을텐데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알수가 없네요. 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1. 월급 > 시간 계산

실제 근로가 주48시간 이므로 주휴를 포함하여 주56시간, 월로 보면 56시간*4.345주 = 244시간

3,000,000원 / 244시간 = 12,295원 이 나옵니다.

​2. 시급 > 월급 계산

하루 8시간 주6일 소정근로를 하여도 토요일 8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시급 12,295원 일때

주급은 주휴를 포함하여 (12,295원8시간6일)+(12,295원8시간1일*1.5) = 639,340원

월급은 737,700원*4.345 = 3,205,307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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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으로 주6일동안 48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8 x 5 + 8(주휴시간) + 12(연장시간, 8 x 1.5) x 4.345로 계산되어 월 근로시간은 260.7시간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3,000,000

    / 260.7시간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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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인지, 5인미만인지에 따라 1.5배를 가산하는 것이 다르기 떄문입니다.

    주40시간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8.56시간이며, 토요일을 5인 이상인 경우면 52.14시간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으로 가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34.76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이라면 2번계산이 맞고, 5인 미만이라면 1번 계산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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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급 300만원, 주간 약정근로시간이 48시간인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8+8×0.5+8)÷7×365÷12=261

    시간급 통상임금=3,000,000÷261=11,494(원)

    2. 월급은 이미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월급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월급제의 특징은 매월 근로시간이 달라도 월급액수는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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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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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48시간에서 8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됩니다.따라서 통상시급 계산에는 주48시간이 아닌 주40시간만 포함되며,40시간에 주휴8시간을 더해서 통상시급을 계산힌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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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토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 8시간에 이미 연장근로 8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 243.32시간에, 토요일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이 (8 x 0.5 x 4.345) 적용되었다고 보면
    300만원 / (243.32시간 + 17.38시간) = 11507.48원 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2의 방법에 따라 시급 > 월급을 계산하면

    {11507.48원 x 56시간(주휴포함) + (11507.48원 x 8시간 x 0.5) } x 4.345 = 3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에서의 오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연장근로를 반영한 부분이므로,
    근로계약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 하시고 상기 계산식은 참고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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