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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군함조97
노련한군함조9721.09.08

근로로 발생한 매출에 대한 급여 미인정

지난 8월에 퇴사를 한 근로자 입니다.

지난 6년여간 근무한 회사의 마지막 급여 정산에 대한 쟁점이 있어 도움을 구하고자 질문을 남깁니다.

저는 인센티브를 받는 영업직으로 근무를 하였고, 업무 특성상 해당 월에 발생한 매출을 기준으로 다음달에 급여 정산되는 형태로, 현재 퇴사하였지만 8월 근무건에 대하여 정산되어 9월 말쯤 급여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제가 근무하였을시 관리하던 고객사 중 후불로 진행하는 곳이 있었는데 해당 고객사는 7월 진행 비용을 8월 말에 입금, 8월 진행 비용을 9월 말에 입금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였던 곳입니다. 제가 8월 초 퇴사를 하였고 해당 후불 진행 고객사에서 7월 진행 비용에 대해 8월 말에 입금을 하셨고, 제가 관리하던 8월 초까지 진행했던 비용도 9월 말에 입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8월 입금건과 9월 입금 예정건에 대해 저의 근로로 발생한 회사의 매출임에도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해당 부분은 매출 및 급여 미인정된다고 퇴사 몇일전에 회사로부터 안내를 받았습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 중 [선결제 금액은 퇴사 후 입금 될 경우 급여 재정산을 하지 않는다] 라는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말하는 내부 규정은 근로 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일 뿐더러, 혹 실제 해당 규정이 있다 하더라고 지난 6년여간 근무하는 동안 해당 내용을 교육 받거나 전달 받은 적이 없어 해당 내용을 퇴사 후에 안내하며 이야기하는건 불합리하다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회사에서는 고객사로부터 금액을 회수하여 실제 매출이 발생한것인데, 이에 반해 회사 규정을 내세우며 근로로 발생한 매출을 근로자에게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고객사는 제가 퇴사 이후에도 회사의 고객사로 유지되고 있어 지금도 꾸준히 매출을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매출 발생이 단발성으로 끝난 상황도 아니어서 현재 회사의 태도가 매우 불합리하다 느껴집니다.

관련하여 제가 회사 내부 규정으로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야하는것인지

혹은 회사에 퇴사에 후 입금된 고객사 매출에 대한 비용도 (제가 근로하여 발생한) 인정하여 급여 정산해달라고 할 수 있는지 도움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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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센티브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이 없어 회사 자체규정을 통하여 지급이 됩니다. 실제 회사 내부규정이 있는지도

    정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짜피 회사에서는 지급을 안할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더 고민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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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평소에는 고객사가 후불로 입금한 부분도 근로자의 임금 산정에 반영되었으나 퇴직한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평소의 경우와 퇴직한 경우에 차별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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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결제 금액은 퇴사 후 입금 될 경우 급여 재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유효한지, 관행 및 근로계약과 배치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보아야하며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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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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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매출이 개인의판매실적에 연동되는 매출이라면 임금에 해당할것인 바, 해당 규정이 있더라도

    지급시기가 다른것을 이유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2. 다만 해당매출이 회사의 실적에 연동되고, 회사를 거쳐서 지급되는 방식이라면

    해당규정을 근거로 지급거부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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