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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후루티10021.09.10

2년 전 받지 못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 후 2년이 가 되어갑니다

아시는 분 회사라 편하게 일을 시작했는데, 고용계약서도 쓰지 않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구조조정을 해야한다고 해서 퇴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급여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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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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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관할 노동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는 아직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므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시어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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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관한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년 전 미지급된 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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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내지 진정, 고소 등을 통해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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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사 후 2년이 지난 상태이므로 아직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서둘러서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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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퇴사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법원이나 고용노동청 등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할것입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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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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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기 때문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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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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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문제될 것이 없고(실제 근로형태가 근로자인 경우)

    (2)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

    (3) 현재시점(퇴사 후 2년)에서 퇴직전 1년동안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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