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일의 유급처리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