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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듀공134
뛰어난듀공13421.09.10

미성년자 근로자 주휴수당 산정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 근로자 채용할때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주휴수당 산정법 답변 요청드립니다.

조건1. 미성년 근로자

조건2. 1일소정근로시간7시간 + 연장근로시간1시간

조건3. 연장근로(1일1시간-고정)

>>> 1일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으로만 계산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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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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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시간으로만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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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입니다.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수가 7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시급×7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상시적으로 1일 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시급×8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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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 1일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으로만 계산해도 되는지

    A. 네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므로 1일 7시간씩 주 5일 근무하게 되면 7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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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일의 유급처리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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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소정근로시간7시간 + 연장근로시간1시간

    주휴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연장근로시간은 제외입니다.

    주5일제면 (35시간÷40시간)×8시간으로 계산하시면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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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의 개념이 소정근로시간이므로 7시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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