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하루6시간(휴식1시간포함)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가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일주일에 최소 1일 이상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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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한 야근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다 아니다라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검토하여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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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시 받을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맞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사장이 형사처벌 받을 각오로 버티는 경우는 못 받을수도 있습니다.이런 경우는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셔야 합니다.국가에서 퇴직금 일부를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제도의 활용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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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계산시 사규가 우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은 사규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법위반 사항이 있다면법이 우선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인지, 고정ot제가 체결된 것은 아닌지 등등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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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회사에서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을때 작성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용자나 기타 상급자의 지시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사용자나 기타 상급자의 지시에 불이행하는 경우 시말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말서 작성 지시에 불응하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시말서를 많이 쓰면 나중에 징계 시에 사측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징계규정 등에서 '시말서 몇회 이상이면 경고처분' 이런 식으로 징계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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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지금을 받을수 잏는기간이 1년이 되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근로복지과-3162,2012.9.12.)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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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퇴직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네,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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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시에 퇴직금 등을 지급 받을 때 미사용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퇴직시에 잔여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경우는 그 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근로자에 지급해야 합니다.취업규칙에 다르게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 1일이 연차수당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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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쟁의행위 1일이 발생한 주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질의회시를 참고바랍니다.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2008.1.18.)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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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에 대한 상계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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