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 계산시 사규가 우선될 수 있나요?
사규에 연봉 외에 연장수당은 오전과 오후 1시간씩은 더 근로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데요. 제가 아는 법은 이런 건 말도 안되고 애초에 이런 식의 포괄입금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이미 서명했다면 법포다 사규가 우선돼 그동안의 연장수당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가요?
추가로 위법한 사규를 거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에 포괄임금제로 고정연장수당에 대해 책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정연장 수당 없이 사규에 위와같이 명시되어 있다는 사유로 해당시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문제의소지가 있으며 임금체불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사규에 연장근로 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회사의 지시로 추가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나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포괄임금제가 적법하게 성립되어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라면 해당규정 적용됩니다ㅏ.
2. 약정된 시간보다 적게 근로한 데에 대해서 추가수당지급할 의무없습니다.
3. 실업급여 예외사유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규에 연봉 외에 연장수당은 오전과 오후 1시간씩은 더 근로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데요. 제가 아는 법은 이런 건 말도 안되고 애초에 이런 식의 포괄입금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이미 서명했다면 법포다 사규가 우선돼 그동안의 연장수당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가요?
추가로 위법한 사규를 거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포괄임금 계약서가 문제 있는지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전, 오후 1시간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어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시간외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사규로 이보다 낮은 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3.위법한 사규로 인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에 맞춰 임금을 책정했다면 그 시간보다 더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일정시간 연장근로를 예정하고 이를 감안하여 임금액수를 책정했다면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변경 명령이 있기 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강행 법률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의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조)
오전, 오후 1시간의 근로시간 연장에 대한 임금 미지급이 사전에 합의된 고정OT등으로 포함되거나, 식사나 휴게시간을 의미한 것인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겠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은 무효가 됨을 안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에 애석하게도 연장수당을 포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사규를 거부하고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은 사규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법위반 사항이 있다면
법이 우선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인지, 고정ot제가 체결된 것은 아닌지 등등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