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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가젤170
튼튼한가젤17021.07.17

시말서회사에서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을때 작성하는게 맞나요?

회사에서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시말서를 작석하라고 하는데 시말서 많이 쓰면 어떤 부당한 이익이 았나요?

무조건 시말서 작성하는게 맞는 일인가요?

사장이 지시사항을 따르지않으면 무조건 작성 하라고합니다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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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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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말서의 경우 나중에 질문자님에게 징계 등을 하는 경우에 참고자료로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면 더 중한 징계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되도록 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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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견책'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이를 반성하게 하고 장래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견책'은 그 자체로 근로자의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것은 아니어서 비교적 경미한 징계처분에 해당하지만, 인사고과나 배치전환/승진 등에서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여러 번 중복되면 중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말서 제출이 견책처분에 따른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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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말서 작성이 수차례 반복되 경우 내부규정으로 징계 사유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별도 정한바가 없더라도,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경위서(시말서)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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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시말서를 작석하라고 하는데 시말서 많이 쓰면 어떤 부당한 이익이 았나요?

    무조건 시말서 작성하는게 맞는 일인가요?

    사장이 지시사항을 따르지않으면 무조건 작성 하라고합니다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1. 경위서 성격의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육하원칙에 의거 사실만을 작성하면 됩니다.

    회사의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더 중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장의 지시사항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사항이라면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대해서 징계가 내려지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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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시말서의 작성은 일종의 징계처분에 해당합니다.

    2.따라서 시말서 제출 시 징계이력이 남을 수 있으며, 취업규칙 상 징계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소명기회의 부여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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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시말서는 근로자가 잘못했을 때 작성합니다. 시말서를 자주 작성했다는 것은 잘못을 자주 했다는 의미이므로 나중에 징계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장이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할 경우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시사항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그냥 시말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시말서 작성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부당징계를 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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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말서를 반복해서 작성하면 해고의 위험이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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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말서를 작성하게 되는 이유는 직원에 대한 경고조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추후에 징계사유에 대하여 사측에 유리한 증거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시말서를 반복하게 작성한다면 추후 징계에 사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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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으면 정말 부당한 지시가 아닌 한 우선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당한 시말서 작성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그 자체가 별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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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사용자나 기타 상급자의 지시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사용자나 기타 상급자의 지시에 불이행하는 경우 시말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말서 작성 지시에 불응하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시말서를 많이 쓰면 나중에 징계 시에 사측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징계규정 등에서 '시말서 몇회 이상이면 경고처분' 이런 식으로 징계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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