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만료 이후 구두계약으로 한 것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합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구두로 1달 더 일하기로 합의된 사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약속한 사안을 어기면 사용자가 민사소송등의 책임을 물을 소지는 있으나, 상호간에 퇴사일자를 원만하게 다시 정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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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시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사안에서 신청 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은 다르지만 임금은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실제근무시간에서 각각 30분 공제한 후의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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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하고 2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쓰셨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주가 끝까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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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인력 근무자도 퇴직금을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의 경우에는 파견 사업주가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퇴직금 역시 파견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의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지는 않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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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관력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규정하는 유급휴일(쉬어도 유급으로 임금이 지급된느 휴일)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셨으면 월급제라도 1.5배를 추가로 받는게 맞습니다.(8시간 초과 시간 부분은 2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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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시 식비 지급청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비 지급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식비 지급이 의무는 아닙니다.▶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식사제공도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식사제공을 임금으로 판단할수 있는 경우라면 재택근무기간 내에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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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휴수당 진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2019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년 이상 근무하셨으니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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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이 시말서 또는 퇴사를 요구합니다 시말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말서가 비위행위등의 사실이나 경위 등을 기재하게 하는 것이면 시말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의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시말서 제출 거부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말서 제출이 반성문과 같이 개인의양심을 침해하는 행위면 거부하여도 그 거부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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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협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분은 6월 30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원하시는 상황에서 근로자 분이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용자가 6월 14일에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직 시킬 수 없습니다. 14일에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퇴사를 시키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분이 원하는대로 '6월 30일 마지막 근무 후 퇴사'에 동의를 해주면 가능하겠지만, 사용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서 정한 사직의 효력발생 시기에 따르게 되고,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규정이 적용되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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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접종을 하면 이틀 유급휴가가 법적으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접종 유급휴가 부여는 권고사항으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회사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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