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냉철한가재216
냉철한가재21621.06.02

팀장님이 시말서 또는 퇴사를 요구합니다 시말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팀원 모두가 팀장님의 감정적인 행동들과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훈계 및 본인 비서처럼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힘들어 하였고 매일 눈치보기 일수였습니다. 힘든 부분을 완벽하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진 못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은 일찍퇴근하시면서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 퇴근입니다.(임산부조기퇴근) 저희보고 일찍출근해서 업무를 보라고 지시를 하시고 가셔서 팀원모두가 쌓이고 쌓여 안되겠다 싶어서 이사님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사님께서는 저희의 잘못으로 모시며 저희는 능력이 없다. 여기서 나가도 여기랑 동급이거나 더 못한 회사에 갈거라는 둥의 악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말해도 나아지지 않을거란 생각에 이사님께는 팀장님께 말씀드리지 말아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이사님도 알겠다고 하겼구요 그런데 몇일이 지난 후에 팀장님이 팀원전체를 부르시더니 언성을 높이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다 들었다면서 저희는 한명한명 힘든 점을 말씀드렸고 물론 임산부라서 일찍퇴근하시고 아이 하원때문에 출퇴근시간이 본인만 다르다는 불만에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결론은 본인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것이라고 하시면서 다른계획있으면 말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시말서를 쓰시던지 다른계획을 얘기해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계획은 자진퇴사를 말하는것 같습니다. 시말서요구가 정당한것인가요? 힘들어서 상담하는게 시말서작성을 해야하는 부분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징계부분에는 경고 시말서요구가 가능하게 되어있으며 징계요구는 대표이사가 서면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글만 보았을때는 시말서 제출은 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더 중한

    징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선은 제출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사님과의 면담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 올려주신 회사 사규에 따르면

    시말서 작성 요건 항목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말서는 문제, 사고, ..등의 발생에 따른 일의 경과(원인부터 결과까지)를

    6하 원칙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며 징계를위한

    판단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는 사항이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 이전 단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팀장, 이사 두분이 이러한 건으로 지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불법행위가 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출해야 한다면, 반성하는 의미의 내용이 아닌,

    육아원칙에 의거 사건을 사실대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경위서의 성격입니다.

    제목은 상관없습니다.

    양심의 고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를 가집니다.

    해당 시말서 제출을 이유로 추가 징계를 한다면 그 징계에 대해서 다투시면 됩니다.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시말서는 근로자가 잘못한 경우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사례의 경우 시말서 제출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팀장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개선건의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말서 제출은 징계에 해당하며, 징계에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팀장이 임의로 징계를 하는 것도 절차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말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팀장이 퇴사를 요구한다고 해서 퇴사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말서가 비위행위등의 사실이나 경위 등을 기재하게 하는 것이면 시말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의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시말서 제출 거부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말서 제출이 반성문과 같이 개인의

    양심을 침해하는 행위면 거부하여도 그 거부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서요구가 정당한것인가요? 힘들어서 상담하는게 시말서작성을 해야하는 부분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징계부분에는 경고 시말서요구가 가능하게 되어있으며 징계요구는 대표이사가 서면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별도의 징계사유 또는 절차를 규정한 경우 규정에 따라야합니다.

    상사라는 지위만을 가지고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설령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절차를 거쳐야 할것이며,

    시말서 작성시 사건경위외에 사과및 반성의 표현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위반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한 사유로 시말서 작성을 요구한다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팀장님이 대표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을 경우 시말서 또는 퇴사를 요구할 수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