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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의지빠귀98
행운의지빠귀98
21.06.02

파견인력 근무자도 퇴직금을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년 가량 파견인력 (미화도우미)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랑 1: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파견인력 업체에 속하신 분이 저희 회사에 오셔서 근무를 하시는 형식으로 생각 중입니다.

파견인력 업체에서는 해당 근로자에 관한 퇴직금 내용도 저희 회사가 업체에 월마다 지불해야하는 비용 안에 포함되어있다고 1년 이상 사용 하던 2년 이상 사용 하던 저희 회사가 근로자에게 따로 퇴직금을 지불할 내용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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