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인력 근무자도 퇴직금을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년 가량 파견인력 (미화도우미)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랑 1: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파견인력 업체에 속하신 분이 저희 회사에 오셔서 근무를 하시는 형식으로 생각 중입니다.
파견인력 업체에서는 해당 근로자에 관한 퇴직금 내용도 저희 회사가 업체에 월마다 지불해야하는 비용 안에 포함되어있다고 1년 이상 사용 하던 2년 이상 사용 하던 저희 회사가 근로자에게 따로 퇴직금을 지불할 내용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파견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사용사업주로써 파견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르므로 , 파견근로자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파견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인력 업체에서는 해당 근로자에 관한 퇴직금 내용도 저희 회사가 업체에 월마다 지불해야하는 비용 안에 포함되어있다고 1년 이상 사용 하던 2년 이상 사용 하던 저희 회사가 근로자에게 따로 퇴직금을 지불할 내용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1. 임금을 지급하는 소속사에서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형태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여도 일반적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파견법 제34조에 따라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책임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파견용역비용 산정 시 향후 퇴직금을 포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 근무자의 경우 파견 근무자에게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파견인력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의 경우에는 파견 사업주가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퇴직금 역시 파견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의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9. 10. 29.>
1.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퇴직금 지급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용사업주에게 그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파견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하였으므로 파견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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