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선고 2014다49074 판결)▶통상임금의 최하한액이 최저임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안의 사용자의 처리가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확인하여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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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차 그만두면 연차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2년차에 생기는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을 하시게 되면 잔여 연차유급휴가일수 전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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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직장 퇴직금 계산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비와 명절에 받는 돈도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금성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안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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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사용 몇시간 쓰려는데 하루사용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2시간만 조퇴를 하는데 하루치 임금을 빼는 것이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1일 8시간 근로시간에서 2시간만 조퇴를 했는데 나머지 6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임금 전액불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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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근무 1일 휴무 형태에서 휴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특약의 유효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2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근로형태를 띄고 있는 공정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분들의 휴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휴무일이 아닌 근로일에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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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결근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사용 처리를 동의하는 경우에는 결근일을 연차유급사용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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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징계사유로 2회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는게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사유가 정당하더라도 하나의 사유에 대하여 이중으로 징계는 할 수 없습니다.다만, 절차상 하자, 양정 과다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법원 등에서 판정한 경우에는 다시 절차를 밟거나 징계 양정 수준을 낮추어 다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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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에 관련이 없는 3자도 출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측 지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석이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얍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규정(징계위원의 구성 등)의 내용입니다. 징계 관련 규정을 찾아보셔서 특히 징계절차, 징계위원의 구성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반드시 그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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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인원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월의 총 연인원을 해당 월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다음의 근기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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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근로시간으로 8시간근무 1시간점심시간외에 휴식시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기업현장에서는 보통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며, 그 외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 등 예를들면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는 시간이라든가, 잠깐 전화통화를 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이를 휴게시간으로 보아서 임금을 공제하지는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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