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퍼만 떼는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3.3%를 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 근로자면 퇴직금 가능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가능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자성 판단은 구체적,개별적,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하고 일률적으로 판단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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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쓴 날짜보다 빨리 나가라고 하는 경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보통 근로자의 희망 사직일 이전에 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 시 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하는 지는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가 요청한 날짜로 수정하여 사직서를 다시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수정 사직서가 제출되면 회사측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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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해야하는데 퇴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퇴사에 대하여 손해가 있을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사안의 경우는 수술 때문에 그만두는 것이라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사용자도 배려 의무가 있습니다. 상호 간에 잘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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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 도중에 생긴 사고도 산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참조).(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누47859 판결)토요일 출근이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근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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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일일 3.5시간 .주6일 근무시 퇴직금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 대상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대상인데, 질문자님은 1년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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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월급포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급 연차수당은 보통 1일치(8시간)입니다. 10시간인 경우도 있구요.입사일이 21년 6월 14일이고, 퇴사예정일 22년 6월25 인 경우에최대 발생 연차유급휴가는 26개입니다.26개=11개+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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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근로자의 날임에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면,근로자의 날은 5/1로 특정된 날이라 다른 날로 대체는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일요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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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의무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1항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가려냅니다. 아마 기본급,식대 모두 포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제2항 제3,4호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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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게되면 그동안 못쓴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기산은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의 발생일부터입니다.소멸시효 이내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멸시효 이내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사용자가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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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출근 첫날 깨진 유리컵에 12바늘을 꼬매는 부상을 입었는데 임금과 치료비를 안 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보상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두 가지 법 중 한 가지 적용만 가능할 것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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