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이 가능한 조건인가요?
저희 회사가 아르바이트생(용역)을 고용해서 A라는 회사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A회사의 근무 조건으로는
9시-6시 근무 / A회사의 업무지시 하에 근무 / 2달만 계약근무
저희는 아르바이트생과 계약만 체결하고 PC만 지급할 뿐 그 외의 모든 업무는 A회사와 진행을 합니다.
이 조건이라면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100% 용역계약 관계로 생각이 되는데 맞는걸까요?
용역계약이라면 4대보험, 주휴수당, 연차지급 등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최저시급만 맞추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