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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오징어136
집요한오징어13622.06.17

아르바이트 출근 첫날 깨진 유리컵에 12바늘을 꼬매는 부상을 입었는데 임금과 치료비를 안 줍니다.

안녕하세요, 5/13에 아르바이트를 처음 출근했는데 일한지 2시간 30분정도 지났을 때 행구던 맥주 컵이 깨져 손을 12바늘 꼬매는 부상을 입었고 일을 그날 바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장은 치료비를 보내겠다고 하였으나 1달동안 임금과 치료비 모두 입금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하였고, 현재 당일 뽑은 보건증, 그리고 등본이 있고, 치료에 관련한 영수증은 모두 모아둔 상태입니다.

치료비와 임금를 지급받기 위한 문의를 어디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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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일을

    하다 다쳤다면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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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치료기간이 3일을 초과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신청하시면 되고, 3일 이하이면 사업주에게 치료비와 치료기간 중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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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보상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두 가지 법 중 한 가지 적용만 가능할 것입니다.

    • 관할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 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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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 해당 일에 근로하여 다쳤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선 주치의의 소견서를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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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볼 수 있습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등의 진단서와 업무 중 다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등이 있다면 처리 과정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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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산재신청용 소견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신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셔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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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당한 경우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승인이 나면 진찰, 검사비, 치료비 등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 또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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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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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월13일 근무한 내역이 존재하는바,

    이를 근거로 4일이상 요양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신청하시기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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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2. 한편,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여려우나 치료비의 경우 법률 카테고리에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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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산업재해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해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일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무적로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공상처리를 하기도 하는데 우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관련 치료비까지 같이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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