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야간근로 계산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6시간 근무, 야간 1시간 휴일근무로 계산을 해보았을 때 (6시간×1.5)+(1시간×0.5)=9.5시간9.5시간×11,000원=104,500원2.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2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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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회사가 신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근로자의 실업급여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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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사유와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만료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선 이직확인서가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이직확인서에도 상실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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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네 맞습니다. 다만 근기법의 단시간 근로자는 주40시간 미만의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근거는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입니다.2.연장근로 판단을 위한 주40시간은 그 주의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3.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시간외수당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세금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세금률과 4대보험요율이 적용됩니다.다만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중 일정금액은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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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해서 접수후 하루더 갑자기 출근하라는데... 급하게 질문 좀 드려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복직명령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진정성을 가지고 복직명령을 한 것인지, 구제신청 취소만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인수인계 문제 등 특별한 이유로 하루만 근무명령을 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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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계약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14~3/11은 1개월 미만입니다. 일용근로자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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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당해서 회사 못나갈 때 기간지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8일 후에 연락을 하였으면, 자발적 사직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무단결근으로 해석도 가능할 것이며, 또한, 최소 권고사직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자발적 사직으로 해석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보다 자세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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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그럼 제가 1월11일로부터 30일 후에 퇴사효력이 발생하는게 맞는건지, 이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당사자간에 퇴사일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상 특약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규정에 따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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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근무후 퇴사자 급여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연봉제 근로자면 12일 근무했으면 취득신고 하시고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일용근로자로 일용근로내용 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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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처리 3년 이내 사업주 블랙리스트?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올해 2022년 2월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는 사람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는 사실대로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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