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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셰퍼드300
순수한셰퍼드30022.02.11

무단퇴사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 직장에서 1년 미만 재직이고 1월11일에 구두로 이직의사를 밝혔고 회사에서 2~3개월 더 일하라고 해서 이직상황 봐서 다시 얘기하자는 조건부 협의를 했고 퇴사일이 미정이라고 생각하여 사직서는 올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이직회사가 정해졌고 이직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는 날과 현재 회사 퇴직일이 계속 협의가 안되서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와중에 부모님 건강도 악화되셔서 당장 퇴사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도 근태를 일부 조정해주겠다고 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심신이 너무 지쳐 퇴사하고자 하는데 사직서는 올리지 않았고 1월11일에 회사 측에 퇴사를 얘기했다는 내용으로 타인에게 이야기한 카톡이 있으며 해당일자에 후임자 채용 요청메일 등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1월11일로부터 30일 후에 퇴사효력이 발생하는게 맞는건지, 이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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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11일에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이직상황 봐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였으므로 명백히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기 곤란한 상황으로 봅니다.

    지금이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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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그럼 제가 1월11일로부터 30일 후에 퇴사효력이 발생하는게 맞는건지, 이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당사자간에 퇴사일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상 특약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규정에 따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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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30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1년 미만의 경우 무단퇴사를 하여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퇴직일을 한달 뒤로 미뤄서 퇴직금을 감소시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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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회사에서 2 ~ 3개월 추가근무

    를 하라는 권유에 질문자님이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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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인 1.11부터 당기후의 일기(2.28)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제3항). 따라서 사직통고기간 중에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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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받는 다면 해당기간을 무단결근처리하여 귀하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퇴사하시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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