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에서 1년 미만 재직이고 1월11일에 구두로 이직의사를 밝혔고 회사에서 2~3개월 더 일하라고 해서 이직상황 봐서 다시 얘기하자는 조건부 협의를 했고 퇴사일이 미정이라고 생각하여 사직서는 올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이직회사가 정해졌고 이직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는 날과 현재 회사 퇴직일이 계속 협의가 안되서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와중에 부모님 건강도 악화되셔서 당장 퇴사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도 근태를 일부 조정해주겠다고 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심신이 너무 지쳐 퇴사하고자 하는데 사직서는 올리지 않았고 1월11일에 회사 측에 퇴사를 얘기했다는 내용으로 타인에게 이야기한 카톡이 있으며 해당일자에 후임자 채용 요청메일 등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1월11일로부터 30일 후에 퇴사효력이 발생하는게 맞는건지, 이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