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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비둘기208
시뻘건비둘기20822.02.11

시간외 수당 맞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외 수당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회사측에 문의했는데

주 40시간 미만일시, 시급 * 시간외

주 40시간 초과시, 시급1.5 * 시간외 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 40시간이 '시간외 근무'만 말하는 것인지 , 그 주에 근무한 시간을 '전부 포함'한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시급이 9천원이라고 치면, 시간외 근무를 제외 한

주 41시간 근무하였고, 시간외 근무를 8시간 했습니다.

그럼 9 ,000 * 1.5 * 8시간 = 108,000 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시간외 수당은 얼마의 세금을 떼고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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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제3항). 예를 들어 1일 7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단시간 근로자가 1일 8시간 근로한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인 1일 7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1시간*1.5*통상시급"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매월 지급되는 월급여액에 이를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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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하여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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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1.5배의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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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이지는 파악이 불가하나, 일반적으로 소정근로를 초과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경우 말씀하신 것 처럼 시급1.5* 1.5* 근로시간 을 통하여 급여를 계산합니다.

    시간외수당에 추가적으로 4대보험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는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바, 해당액을 명확히 설명은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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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네 맞습니다. 다만 근기법의 단시간 근로자는 주40시간 미만의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근거는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입니다.

    2.연장근로 판단을 위한 주40시간은 그 주의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3.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시간외수당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세금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세금률과 4대보험요율이 적용됩니다.다만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중 일정금액은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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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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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를 의무하고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 시 적용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소정근로시간(계약근로시간)이 1일 6시간 등으로 계약된 시간보다 1~2시간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법내연장근로라고 하고 이에 대해서는 법정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법내연장근로에 대해서도 법정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금액 산정이 어렵고, 시간외 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월 급여와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이 징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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