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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2.02.11

휴일 야간근로 계산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급은 11,000원이구요.

휴일 연장+야간근로 시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은 휴일 17:00~23:00시 입니다.

휴일 야간근로 시 2배인지 2.5배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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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본 시간(100%)+휴일근로 가산시간(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야간근로 가산시간(50%)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6시간 근무, 야간 1시간 휴일근무로 계산을 해보았을 때 (6시간×1.5)+(1시간×0.5)=9.5시간

    9.5시간×11,000원=104,500원

    2.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2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며(6시간*11,000원*1.5),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1시간*11,000원*0.5).


  • 1. 휴일,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휴일 및 연장근로의 중복은 8시간 이내의 경우 1.5배임을 알려드리며, 휴일 및 야간근로의 중복은 2배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23시까지는 2.5배로 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