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 초과가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날인을 하지 않더라도 증거자료의 객관성과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앱 기록 등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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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기본급: 2,630,836+식대: 100,000)/209=13066.3원(통상시급)통상시급에 연장근로시간을 곱하기 하고 1.5배를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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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사용 및 월급,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네, 사용 가능합니다.2.연차를 사용해도 월급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정상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3.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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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조 인원 공휴일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관공서 공휴일과 겹치면 유급분 8시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2.근무일자와 관공서 공휴일이 겹치고, 해당 날에 근로를 하면 8시간 분 임금과 8시간 곱하기 1.5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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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인데 4대보험 신고를 누락하였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소급가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험료는 한번에 내야할 것입니다.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해당 직원분 급여에서 보험료 등이 원천공제 되었는지 확인해보십시오.2.국민연금은 20%이상 변경된 경우에 신고 가능합니다. 꼭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정산 시 금액이 커지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변경신고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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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4일 입사한 경우 3월에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됩니다.1년 미만 직원의 경우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월 23일까지 1개월 간 개근하면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일을 받게 됩니다. 이 연차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부터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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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 계약서 작성에 관해서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신하거나 반복체결하는 경우에는 각 계약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반복 체결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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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미만(주말7시간씩)단시간근로자 소정근무일과 국가공휴일이 겹쳤을 때 휴일근로가산수당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참조).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기 위해선 휴일근로에 해당해야 합니다.따라서 원래 소정근로일이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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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토요일 근무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1.도중에 부여해야 하니 중간에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2.근로시간 5분 후에 바로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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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수당 지급일 2주 초과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되어야 하며, 금품청산 위반 시 근로기준법의 지연이자가 추가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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