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토요일 근무시간 질문
토요일에 9:30 ~ 13:30 총 4시간 근무를 합니다.
4시간 근무 시 꼭 휴게시간을 30분 주어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1. 휴게시간을 중간에 넣어야 하나요?
ex) 09:00 ~ 13:30 (휴게시간 09:00 ~ 09:30) 이거 가능한가요? 혹은 09:30 ~ 14:00 (휴게시간 13:30 ~ 14:00) 이렇게요.
2. 중간에 넣어야 한다면 5분 뒤도 가능한가요?
ex) 08:55 ~ 13:30 (휴게시간 09:00 ~ 09:30) 이렇게요.
보통 토요일 4시간 근무하고 퇴근하길 원할텐데 휴게시간 30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4.28.)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4시간만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휴게없이 바로
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4시간 근무 후 퇴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위반으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9:30 ~ 13:30 총 4시간 근무를 합니다.
4시간 근무 시 꼭 휴게시간을 30분 주어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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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4시간만 근무하고 바로 퇴근을 시키면 됩니다.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휴게시간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의 중간에 부여해야 합니다.
2. 근로개시 5분 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취지에 맞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근무하고 피로가 쌓일 정도 후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4시간 이상인 경우에 휴게시간에 대한 부여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중간에 넣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했으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다만 시업시간을 30분 당겨 휴게시간을 먼저 부여하게 되는 경우 출근 직후부터 휴게시간이 될 수 있는데, 출근 직후 준비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볼 소지도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2. 중간에 넣어야 한다면 5분 뒤도 가능한가요?
- 출근하여 잠시 준비하고 30분 휴식 후 근무하는 개념이 될 수도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중간이라면 휴게시간의 부여가 가능하나, 실제로 적정한 휴게시간의 영위가 가능할 정도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30분을 한번에 부여하지 않고 나누어서 부여해도 그 부여된 시간에 실질적으로 정신적 육체적인 휴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4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바로 퇴근 조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4시간이상 근무할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무중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휴게시간은 무급인 바, 근로자가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근로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나, 이렇게 되면 퇴근 시간이 30분 늦어지는 등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4시간 근로 후 휴게시간 부여없이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09:00 ~ 13:30 (휴게시간 09:00 ~ 09:30) 혹은 09:30 ~ 14:00 (휴게시간 13:30 ~ 14:00)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법 규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합니다. 문의하신 방법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시간 근무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1.도중에 부여해야 하니 중간에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2.근로시간 5분 후에 바로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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