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달에 며칠이상 근무하면 월급을 다 준다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사월에 몇일 이상 근무를 하면 퇴사월의 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같은데요, 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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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후 분납으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전부 지급하셔야 합니다. ▶분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만,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자 문제 등이 있으므로 가급적 법 규정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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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의 경우 연차휴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a회사와 b회사와의 관계가 어떤지 알아야 합니다.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a회사의 연차 개수가 b회사로 그대로 넘어갑니다만,그게 아니라 a회사와 b회사와의 근로관계가 각 별개로 인정된다면 당사자간의 특별한 합의가 없는 이상 a회사의 연차는 a회사가 b회사의 연차는 b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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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휴가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기변경권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다른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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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퇴사통보후 인수인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겁준다는 의미만 있다기보다는 실제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다만, 실제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사 통보 기간을 미준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또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강제근로의 금지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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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에서온 카톡 무슨내용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관련 진정을 하였고질문자님이 아직 체불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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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멸 시기를 잘못알려 줘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의 적법한 사용촉진조치가 없었는데도 회사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를 일방적으로 소멸시킬수는 없습니다. 소멸되었다면 당연히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구요.▶사용자의 적법한 사용촉진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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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할때 기준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도에 최저임금 미달이 있었다면 당연히 2020년 최저임금인 8,590원을 기준으로 차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퇴직금 역시 퇴직 당시 연도인 2020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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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4 대보험 가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는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국민연금의 경우에는,일용직 근로자가 월 8회 이상 출근하거나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분이라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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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합의된 사항을 대표가 반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님에게 권한이 어디까지 주어졌는지, 기존에 근로자의 사직에 대하여 누가 전결권을 가지고 행사하여 왔는지 등을 파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이사님하고는 12일 뒤에 퇴사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인데, 대표님이 근로계약서의 규정을 이유로 한달 후로 효력을 미루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에게 적법한 전결권이 있다고 인정되면 12일 뒤 퇴사로 일단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소지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규정이 있더라도 대표님이 동의하면 12일 뒤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대표님이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계약서에 합의하신대로 한달 뒤에 퇴사를 하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사용자는 무단결근 처리라든지,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기는 하지만 손해배상을 이유로 하는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으며, 실제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에 근로자에게 인수인계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구요. 일단 당사자간에 상호 합의하여 원만하게 퇴사 날짜를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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