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20.2.3 월차 년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로부터 1년간 개근한 달에 대해 최대 11일(12일 아니니 주의 바랍니다.)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휴가)가 발생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입사일로부터 1년간 개근한 달을 계산하여 부여받은 휴가가 최대 11일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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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바로 재입사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퇴사,재입사를 거친 경우에는 재입사 전후의 각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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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마다 다른것은 아닙니다.다만 법에서 예외적인 경우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1항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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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수당을 근로자의 날에 실제 근로를 하였을 때 받는 임금을 의미한다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게 되면 1.5배가 지급됩니다.(8시간 초과분은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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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발생한 연차는 중도퇴사해도 미사용수당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 시 지급해야합니다.퇴직금 산정 시 퇴직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만,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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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10500원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 주 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 근로분에 대한 주휴수당분을 정확하게 공제 해내고, 또한 공제 후에 전체적으로 주휴수당 미지급이 없는지 검토하셔서 미지급된 주휴수당이 없도록 하면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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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형 중 정직 처분일 경우 근무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양정 중 정직의 정확한 법적 개념과 그 방법에 대하여 노동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징계양정 기준은 회사 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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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에 나와야 하는 사용자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구)노동조합법 제33조제1항 본문, 제39조제3호 소정의 사용자라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파견근로관계 있어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법규정이 없습니다. 고용관계에 있는파견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도 권한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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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궁금한게 많아요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월급을 합쳐서 계산하는게 원칙입니다. 돈 많이 번 달만 계산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의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1항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검색창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검색하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 방문하면 퇴직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면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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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미출근시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는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라 근로일입니다. 따라서, 30인 미만 기업이라면관공서 공휴일에 나와 근로를 하여도 반드시 가산수당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규정에관공서 공휴일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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