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차량 운행중 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신고당하면 벌금내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37조에 따르면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자동차 및 승용자동차는 2만원, 이륜자동차 등은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라이트를 켜야 하는 시간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라이트를 켜야 하는 시간이나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항상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합니다. 날씨가 좋지 않거나 어두운 곳에서는 낮에도 라이트를 켜는 것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상 라이트를 켜는 것은 다른 운전자들에게 차량의 위치와 움직임을 알려주어 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야간 운전 시 꼭 라이트를 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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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있는상태에서 취업은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취업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는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취업 후에도 개인사업자를 유지할 것인지, 폐업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두 곳에서 모두 소득이 발생하므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로서의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로도 등록되어 있다면, 두 곳에서 모두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하게 된다면, 세금 및 4대 보험료 부담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세무사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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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리고 상대가 안갚았는데 돈을 빌렸다는 증거가 없다면 사기죄가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 없이 거짓말로 돈을 빌려간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갔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사기죄 입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가능한 대안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 대여 사실과 채무 불이행을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역시 빌려줬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3자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과 직접 협상하여 빌린 돈의 일부라도 우선 변제받고, 향후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어렵다면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보다는 당사자 간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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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어느정도 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은 합리적이거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도 요하지 않고, 불법하거나 범죄가 될 것도 요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협박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단순히 채무변제를 요구하면서 약간의 언사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협박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 외에 다른 사정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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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의 각서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부 사이에서 작성하는 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간 합의사항을 문서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간 중요한 약속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하며, 구두로만 약속할 경우 향후 다르게 기억할 수 있지만, 각서는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해줍니다. 또한, 각서 작성 과정에서 부부가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조율하게 되어 부부간 소통을 촉진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등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법원이 각서 내용을 존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해 각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각서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평소 대화와 노력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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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서 음주 측정을 끝까지 거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운전자에게 호흡조사 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44조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148조의2(벌칙)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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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시 회사 주소 요구 및 협박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의서 작성 시 회사 주소를 알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 인적사항과 직장 정보는 가능한 한 비공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만 기재하면 됩니다.피해자가 회사 주소를 요구하며 "잘해주니까 만만하냐", "병신같냐"라고 소리를 지른 것은 명백한 협박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이나 행동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회사 주소 등 개인정보 공개를 원치 않으셨다면 거부하실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소리지름과 협박 행위는 형법상 범죄 행위입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서로를 존중하며 이뤄져야 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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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의 합의금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의 범위는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력, 지역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금 수준이 결정됩니다. 다만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피해 회복과 가해자의 처벌을 염두에 두고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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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에 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공소시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수사의 개시, 공소의 제기 등으로 정지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공소시효 완성 시점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2년 전 사건이고, 그동안 수사나 재판이 개시되지 않았다면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다만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증거 확보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후유증이 있다면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아보시고,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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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싸움을 하면 수감 생활이 더 길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도소 내에서 폭행이나 싸움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형기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교도소 내에서 폭행 등의 위반행위를 한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경고, 작업의 정지,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 삭감, 금치(禁置)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수용 생활에 있어 중대한 규율 위반행위를 하거나 교정당국의 정당한 직무명령 등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가석방 적격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폭행 등으로 인해 다른 수용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도소 측의 고발에 따라 별도의 폭행죄나 상해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운 형이 선고되어 전체 복역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다만 교도소 내 폭행 사건은 그 경위와 결과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언쟁이나 약한 신체 접촉의 경우 비교적 가벼운 제재가 가능한 반면, 중한 상해 사건의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방위나 자구행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이 감경 또는 면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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