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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조롱이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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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1

형사 합의시 회사 주소 요구 및 협박죄?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술을먹고 쓰레기를 버리다가 사람이 맞아서 피해자 분께서 과실치상으로 2주를 진단 받아

형사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합의가 처음이라 합의서작성은 몰랐구요,,

합의를 하러 만나서 200에 합의하기로 하였고 5달동안 나눠 내기로 했습니다.

합의를 할때 피해자분이 서로 동의하에 직접 녹음기로 녹음도 하셨구요. (저도 따로 녹음기를 켰습니다.)

합의 하는 도중 저는 집주소 인적사항등을 다 오픈 했습니다.

또한 입금이 안될 시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구 각서도 작성했구요 (합의서 작성을 몰랐습니다.)

갑자기 피해자 분께서 회사주소를 묻길래 회사 주소랑 이름은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분께서 따로 알아볼수 있다 하더니 직접 회사를 알아보면 곤란해질거라하며, 잘해주니까 만만하냐, 좋게해주니까 병신같냐며 소리를 질렀고, 회사는 따로알아봐서 찾아가면 된다 했습니다. 우선 무서운 마음에 200에 어서 합의를 하고 각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추후 경찰서에서 합의서가 필요하다하여 다시 연락하니 문자로 회사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1. 합의서 작성 시 회사 주소를 알려줘도 괜찮은건가요?

2. 이렇게 소리지르는게 협박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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