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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조롱이300
호기로운조롱이30024.04.11

형사 합의시 회사 주소 요구 및 협박죄?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술을먹고 쓰레기를 버리다가 사람이 맞아서 피해자 분께서 과실치상으로 2주를 진단 받아

형사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합의가 처음이라 합의서작성은 몰랐구요,,

합의를 하러 만나서 200에 합의하기로 하였고 5달동안 나눠 내기로 했습니다.

합의를 할때 피해자분이 서로 동의하에 직접 녹음기로 녹음도 하셨구요. (저도 따로 녹음기를 켰습니다.)

합의 하는 도중 저는 집주소 인적사항등을 다 오픈 했습니다.

또한 입금이 안될 시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구 각서도 작성했구요 (합의서 작성을 몰랐습니다.)

갑자기 피해자 분께서 회사주소를 묻길래 회사 주소랑 이름은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분께서 따로 알아볼수 있다 하더니 직접 회사를 알아보면 곤란해질거라하며, 잘해주니까 만만하냐, 좋게해주니까 병신같냐며 소리를 질렀고, 회사는 따로알아봐서 찾아가면 된다 했습니다. 우선 무서운 마음에 200에 어서 합의를 하고 각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추후 경찰서에서 합의서가 필요하다하여 다시 연락하니 문자로 회사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1. 합의서 작성 시 회사 주소를 알려줘도 괜찮은건가요?

2. 이렇게 소리지르는게 협박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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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 주소를 알려줘도 괜찮은 거라는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지만 보통 회사 주소까지 확인하진 않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며 소리를 지르거나 협박한다면 협박지에 해당할 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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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회사 주소를 알려줘도 괜찮은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주관적인 의사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2.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소리를 지른다고 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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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합의서 작성 시 회사 주소를 알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 인적사항과 직장 정보는 가능한 한 비공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만 기재하면 됩니다.

    피해자가 회사 주소를 요구하며 "잘해주니까 만만하냐", "병신같냐"라고 소리를 지른 것은 명백한 협박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이나 행동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주소 등 개인정보 공개를 원치 않으셨다면 거부하실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소리지름과 협박 행위는 형법상 범죄 행위입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서로를 존중하며 이뤄져야 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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