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의 각서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부부 사이에서 많이들 각서를 쓰잖아요. 그런데 각서는 혼인 중에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럼 각서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사이의 각서라도 하여 임의로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예전 舊민법 하에서는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제828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 2. 10. 개정 민법에는 제828조가 삭제되어 부부간의 계약이라도 하더라도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민법상의 취소사유 또는 계약상의 취소사유가 있어야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민법 828조에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2012년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부사이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기속력이 있는 계약이라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물론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힘든 각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와 같은 것은 어렵겠지만,
내가 얼마를 증여하겠다와 같은 각서는 이행청구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판결은 법원의 판단에 맞겨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작성하는 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간 합의사항을 문서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간 중요한 약속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하며, 구두로만 약속할 경우 향후 다르게 기억할 수 있지만, 각서는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해줍니다. 또한, 각서 작성 과정에서 부부가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조율하게 되어 부부간 소통을 촉진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등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법원이 각서 내용을 존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해 각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각서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평소 대화와 노력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과거 민법에서 혼인관계 중 각서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나 개정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현재 혼인 중 각서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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