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민법 828조에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2012년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부사이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기속력이 있는 계약이라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물론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힘든 각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와 같은 것은 어렵겠지만,
내가 얼마를 증여하겠다와 같은 각서는 이행청구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판결은 법원의 판단에 맞겨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