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빌리고 상대가 안갚았는데 돈을 빌렸다는 증거가 없다면 사기죄가성립되나요
상대가 돈을 빌리고 1년넘게 안갚았는데 돈빌렸다는 증거(문자내용이나 돈빌렸다는사실을 입증할무언가)가 없는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대여사실조차 증명해낼 수 없다면 고소를 하더라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렸다는 증거가 없고, 채무자도 돈을 빌린 사실을 부정한다면 애초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지 않겠으므로 사기죄를 논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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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 없이 거짓말로 돈을 빌려간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갔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사기죄 입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가능한 대안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 대여 사실과 채무 불이행을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역시 빌려줬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3자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과 직접 협상하여 빌린 돈의 일부라도 우선 변제받고, 향후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어렵다면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보다는 당사자 간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체내역이나 대화내역도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단순히 빌리고 안갚는다고 곧바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닌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