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자동차 시동만 켜도 음주운전에 걸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차의 본래 사용목적인 운전이란 이동을 의미한다고 하여, 단순히 노래를 듣거나 히터 또는 에어컨을 켤 목적으로 시동을 거는 경우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판사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2013도8688).따라서 운전할 의도 없이 시동을 걸고 단순히 앉아만 있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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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 기록이 있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으며 권리구제절차는 헌법소원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피의자는 검찰항고나 재항고, 재정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단지,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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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공유 숙박업으로 이용하는 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에서 공유숙박은 불법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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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람 중 민폐를 끼치는 다른 관람객에게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손해와 인과관계 등을 입증한다면 가능하나, 쉽지는 않습니다.다만, 극장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20. (음주소란 등)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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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사건의 억울한 부분을 호소할때 뭘 서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 진정서 등 문서명은 중요하지 않으나 탄원서가 더 적절합니다. 상해를 입은 부분은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되 쌍방으로 폭행한 부분은 반성하는 태도로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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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은 무엇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연면적이란 대지에 들어선 하나의 건축물의 지하층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로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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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청소년들) 간의 금전거래가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미성년자도 금전 거래가 수반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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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절도와 특수 절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순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성립됩니다.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은 단순 절도죄에 기타 가중적 구성요건까지 모두 참작해 특수 절도죄로 특별히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도 합니다.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331조(특수절도)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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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 후 소멸전 연장신청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송을 통해 판결이 확정된 이후 거의 10년이 다되도록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원래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라는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동일한 소제기라도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또한 중단을 위해 이전과 동일한 이행의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간단한 “확인의소”를 제기하여 이미 기존에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자료만 제출하면 소멸시효 중단이 가능한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소”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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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되고 어머니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모의 성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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