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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09

영화 관람 중 민폐를 끼치는 다른 관람객에게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영화를 관람 중일 때, 근처에서 시끄러운 소음을 발생하고 뒤에서 의자를 툭툭차고, 휴대폰 불빛으로 방해하는 민폐관람객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영화도 제대로 못보고 시간만 날리게 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충분히 받아낼 명분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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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소송을 진행할 정도로 유의미한 배상액이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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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겠으며, 그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다만 그 금액이 소액에 그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실익이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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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손해와 인과관계 등을 입증한다면 가능하나,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극장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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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한번 민폐를 끼친 정도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생기지 않겠지만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에도 계속 민폐 끼치는 행동을 하는 경우라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손해액은 영화 티켓값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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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손해는 영화비용 정도라 재판의 실익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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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불가한 것은 아니나, 손해액의 산정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소송비용이 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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