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사건의 억울한 부분을 호소할때 뭘 서야되나요??
탄원서를 써야 하나요 진정서를 서야되나오??
서로 폭행을 한 상황이며 제가 상해의 피해를 당햇습니다
지금 검찰 조사중입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해자가 된 부분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의견서로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를 명확하게 법리적으로 밝히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알리고 또 경찰에게 이를 반영하여 사건처리를 요청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탄원서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탄원서, 진정서 등 문서명은 중요하지 않으나 탄원서가 더 적절합니다. 상해를 입은 부분은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되 쌍방으로 폭행한 부분은 반성하는 태도로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사사건의 경우 별도로 형식이 정해진 건 아니기에 탄원서나 진정서 모두 가능할 것이고,
내용만 잘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