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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호아친124
솔직한호아친12424.03.09

쌍방폭행 사건의 억울한 부분을 호소할때 뭘 서야되나요??

탄원서를 써야 하나요 진정서를 서야되나오??

서로 폭행을 한 상황이며 제가 상해의 피해를 당햇습니다

지금 검찰 조사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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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해자가 된 부분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의견서로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를 명확하게 법리적으로 밝히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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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알리고 또 경찰에게 이를 반영하여 사건처리를 요청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탄원서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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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탄원서, 진정서 등 문서명은 중요하지 않으나 탄원서가 더 적절합니다. 상해를 입은 부분은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되 쌍방으로 폭행한 부분은 반성하는 태도로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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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사건의 경우 별도로 형식이 정해진 건 아니기에 탄원서나 진정서 모두 가능할 것이고,


    내용만 잘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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