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승계가 됩니다. 한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한도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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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는 왜 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는 본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선 안 됩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하지만 법원이 제출을 명령했거나, 영장을 발부한 경우는(같은 법 같은조, 항 제1호)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은행이 보내는 서류가 '금융거래정보 제공 등의 제공 사실 통보서' 입니다(같은 법 제4조의2). 그리고 "별도의 통보유예기간을 받지 않았다면 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일 등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이 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면 수사기관이 질문자님의 계좌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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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질권실행은 해당은행에하나요?법원에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권자는 제3채무자인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①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②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③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④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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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의 반려견이 제 식구를 물었을 때 제압하려다가 머리를 쳐서 죽였을 경우 왜 과잉반응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의 공격이 '자연적 발생'인지 '견주의 고의'인지에 따라 견주의 통제에서 벗어나 개 스스로 공격한 것이라면 '재해'의 일종이 되고, 이에 대응하는 사람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됩니다.반면 견주의 명령을 통해 또는 견주가 알고도 방치해 이뤄진 개의 공격이라면, 사람의 반격은 '정당방위' 문제가 됩니다.개에 맞선 반격이 정상 참작을 받으려면, 사건마다 정황을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공격하는 개’를 살상(殺傷)했을 때, ‘과잉 반격 여부’는 상황의 위급성, 견종(犬種)의 위협성, 공격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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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합의 절차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피의자 신문, 증거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찰관이 수사한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하고, 검찰은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검찰에서 수사하게 되며,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검사가 해당 사건의 기소 및 불기소 여부를 종국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 결정을 하는 경우, 법원이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을 열어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판결을 내립니다.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기소유예 처분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피의자가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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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와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 꼭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반드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특별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추가로 주장하고 싶으신 내용이나 반복적으로 주장 또는 정리하고 싶은 내용이 없으시다면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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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가 자전거가 저를 치고 갔습니다. 많이 다치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만이 아니라 자전거도 '차'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함)을 제공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또한 자전거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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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구조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송구조제도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의 본안사건은 물론이고, 독촉사건, 가압류·가처분신청사건도 그 대상이 됩니다.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연인은 물론 외국인과 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와 송달료 2회분을 첨부하여, 소 제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 소 제기 후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소송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무자력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승소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되며,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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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해산간주와 청산간주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산간주 관련하여, 법인과 관련한 어떠한 변경 등기를 5년 동안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등기촉구의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통지서를 받고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법인이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진행합니다. 해산간주가 된 후 3년 동안 또다시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법인은 청산된 것으로 간주되어 자동으로 청산종결간주 등기가 됩니다.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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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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