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의 공격이 '자연적 발생'인지 '견주의 고의'인지에 따라 견주의 통제에서 벗어나 개 스스로 공격한 것이라면 '재해'의 일종이 되고, 이에 대응하는 사람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됩니다.
반면 견주의 명령을 통해 또는 견주가 알고도 방치해 이뤄진 개의 공격이라면, 사람의 반격은 '정당방위' 문제가 됩니다.
개에 맞선 반격이 정상 참작을 받으려면, 사건마다 정황을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공격하는 개’를 살상(殺傷)했을 때, ‘과잉 반격 여부’는 상황의 위급성, 견종(犬種)의 위협성, 공격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