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의 반려견이 제 식구를 물었을 때 제압하려다가 머리를 쳐서 죽였을 경우 왜 과잉반응인가요?
행인의 반려견이 제 식구를 물었을 때 제압하려다가 머리를 쳐서 죽였을 경우 왜 과잉반응인가요?
강아지를 죽이든지 해야 때어낼 수 있을턴데 왜 과잉반응이 될 수 있나요? 큰개면 사람이 죽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려견이 식구를 물었다고 하여 곧바로 반려견을 죽이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 비추어 해당 행위가 방어행위의 수준을 넘어섰다면 과잉방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의 공격이 '자연적 발생'인지 '견주의 고의'인지에 따라 견주의 통제에서 벗어나 개 스스로 공격한 것이라면 '재해'의 일종이 되고, 이에 대응하는 사람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됩니다.
반면 견주의 명령을 통해 또는 견주가 알고도 방치해 이뤄진 개의 공격이라면, 사람의 반격은 '정당방위' 문제가 됩니다.개에 맞선 반격이 정상 참작을 받으려면, 사건마다 정황을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공격하는 개’를 살상(殺傷)했을 때, ‘과잉 반격 여부’는 상황의 위급성, 견종(犬種)의 위협성, 공격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반려견이 문 경우 과실치상이 문제되는데, 단순히 물었다는 것만으로 머리를 쳐서 죽였다면 피해법익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과도한 대응으로서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크고 맹견이라 생명의 위협에 있는 상황이었다면 부득이하게 떼어내지 못해 개를 죽게 하였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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