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차량을 도로에 정차시켜 통행이 5분이라도 안되면 교통방해죄인가요? 또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입구에서 막았을 때엔 교통방해죄가 아닌가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구체적인 범죄의 고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 여부 등과 실제 방해 여부 등, 도로인지 여부 등도 확인하여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5분 정도 교통에 방해가 되는 정도로는 교통방해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한편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입구도 그 구체적인 장소에 따라서는 교통방해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 도로에 정차시켜 통행이 5분을 어렵게 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행이 가능하다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파트의 경우 사유지이므로 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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