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건이 검찰에 송치 되었다는 것
제가 지능이 낮아서 잘 모르는데 어떤 사건이 검찰에 송치 되었다는게 무슨 뜻 이죠?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건가요 법원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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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면 검사가 해당 사건을 검토해서 기소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받을지는 검사가 기소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단계로 넘어갔다는 것으로 이것만으로는 재판을 받는다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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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송치'한다고 표현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입건하여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검찰에서 수사하게 되며,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검사가 해당 사건의 기소 및 불기소 여부를 종국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