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대법원2000. 6. 27. 선고 2000도1155판결 등 참조).그리고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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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의 형량은 행위태양, 재산의 가치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졍됩니다.구체적인 절도범죄의 양형기준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9/theft_crime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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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를 찢거나 훼손하는 것은 법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한국은행법은 통화에 대한 훼손을 처벌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폐 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지폐의 경우에는 위조와 변조와 같은 행위만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한국은행법>제53조의2(주화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 · 분쇄 · 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된다.제105조의2(벌칙)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제213조(예비,음모)통화의 위조 등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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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수를 권유해봤으나 안될 경우 그대로 거처에 머물게 하면 은닉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처벌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이란 민법 제777조에 따라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촌은 친족에 해당하므로 사촌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더라도 범인은닉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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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의 효력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가 법률로 정해진 공식적인 효력은 없지만 탄원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 제출하느냐에 따라 양형의 결정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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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분이 한국 국적을 받을려면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안은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귀화란 과거에 한 번도 한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는 순수한 외국인이 해당하고 여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로 구분됩니다. 일반귀화를 통한 국적취득은 원칙적으로 (i)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인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ii)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국내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iii)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iv) 한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일정한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고, (v) 자신의 자산 또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vi) 한국어 능력과 한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한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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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변경 관련해 감사변경 하려는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공증 받은 주주총회 의사록(감사 선임에 관한 결의를 마쳤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주민등록표등(초)본, 정관,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등입니다.회사 사정에 따라 서류와 형식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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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민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알림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가해자(피고소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고, 민사 소송이란 일방 당사자(원고)가 상대방(피고)에게 일방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금전 지급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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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점상은 형사 처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불법 노점상이 퇴거를 요구 받은 뒤 떠나지 않으면 형법상의 퇴거불응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그 외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과태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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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시 주소를어디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관할법원(제출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는 주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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