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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2

탄원서의 효력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억울하게 당했을때 탄원서라는걸 작성하잖아요. 이런 탄원서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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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blue-check
    이영훈 변호사24.02.02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기관이나 공무원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되며,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서 "국민은 언론, 출판 등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원서의 법적 효력은 그 내용이나 제출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탄원서는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즉,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탄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수단이며, 이는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 기관이나 정부 부처에 제출된 탄원서는 해당 기관이나 부처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제출된 탄원서는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원서는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그 내용과 제출 대상에 따라 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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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탄원서가 법률로 정해진 공식적인 효력은 없지만 탄원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 제출하느냐에 따라 양형의 결정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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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탄원서 등을 반드시 법적으로 참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법관의 재량적인 측면에서 이를 가지고 판단을 해볼 수는 있지만 양형기준에 반하도록 참작하는 사유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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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해준다는 정도의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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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원서가 실질적으로 어떤 정량적인 효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의 탄원서는 사건에 대한 의견인 만큼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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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탄원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탄원서를 읽어보기도 하고 또 그 탄원서의 양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판사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하나, 판사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때 탄원서가 다수 제출된다면 아무래도 탄원서를 제출한 쪽으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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