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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장하는3호
매일성장하는3호24.02.02

고소와 민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 돈을 사기 맞았는데 , 이럴땐 고소와 민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가 아는 지식은 고소는 형사처벌이고 민사는 돈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는 머 그런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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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쉽게 설명해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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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죄가 있으니 수사해서 처벌해달라는 것이고, 민사는 지급할 돈이 있다면 이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이를 가지고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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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형사는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사법권을 행사하여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며, 민사는 개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것으로 개인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말하자면 돈을 지급해 줄것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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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알림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가해자(피고소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고, 민사 소송이란 일방 당사자(원고)가 상대방(피고)에게 일방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금전 지급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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