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돈을 사기 맞았는데 , 이럴땐 고소와 민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가 아는 지식은 고소는 형사처벌이고 민사는 돈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는 머 그런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쉽게 설명해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죄가 있으니 수사해서 처벌해달라는 것이고, 민사는 지급할 돈이 있다면 이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이를 가지고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형사는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사법권을 행사하여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며, 민사는 개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것으로 개인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말하자면 돈을 지급해 줄것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알림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가해자(피고소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고, 민사 소송이란 일방 당사자(원고)가 상대방(피고)에게 일방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금전 지급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