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를 찢거나 훼손하는 것은 법으로 처벌받나요?
저는 일부러 돈을 찢어버리거나 훼손하면 처벌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직장 동료는 돈을 훼손해도 처벌하는 법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동전을 녹인 사람을 붙잡았다는 기사도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처벌이 안되는지요?
한국에서는 화폐를 일부러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법 제53조의 2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내통화를 훼손하거나 변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53조의2(주화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ㆍ분쇄ㆍ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제105조의2(벌칙)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동전을 녹이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폐를 일부러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법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주화"를 융해·분쇄·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화는 동전을 말하고 지폐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 지폐훼손에 대한 처벌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한국은행법은 통화에 대한 훼손을 처벌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폐 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지폐의 경우에는 위조와 변조와 같은 행위만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한국은행법>
제53조의2(주화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 · 분쇄 · 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된다.
제105조의2(벌칙)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13조(예비,음모)
통화의 위조 등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분쇄·압착,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기는 하나, 자신의 소유인 지폐를 훼손한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