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의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필요적 보석이란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외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형사소송법 제95조), 임의적 보석이란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사 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제95조(필요적 보석)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제96조(임의적 보석)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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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출소한 사람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등의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고, 보석이 취소되면 피고인은 다시 구금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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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허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에 관하여 형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1조]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법원은 정당방위에 해당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방위 상황에 직면해 있어야 하며,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상당한 이유'는 침해받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등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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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에 대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성인이시기 때문에 고소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부모님께 따로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함께 사시는 경우 집으로 우편물이 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편물 수령지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형사 고소 시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소요 시간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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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도 알바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동의서를 제출하면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15세 미만인 청소년 또는 18세 미만이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다만, 15세 미만으로 일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아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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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의 형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3유형은 대인절도로 일정한 수법을 이용하여 타인이 그 신체 범위 내에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절도입니다. 실제 사례로는 속칭 날치기, 소매치기가 해당하며,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을 대상으로 그 소지품을 절취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대인절도의 기본 형량은 8월~2년이며, 감경되는 경우 6월~1년, 가중되는 경우에는 1년~3년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절도범죄의 양형기준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9/theft_crime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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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는 각각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물 또는 문서의 손괴죄(형법 제366조)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공소시효란 형사시효의 하나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인을 처벌할 수 있는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수사 중 공소시효가 도과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범죄자는 처벌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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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5인 미만 사업장도 많이 있는데 왜 그곳에는 연차나 이런 여러가지 혜택들이 포함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법을 지키는지 감독할 근로감독관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999년 헌재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가 위헌인지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국가의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를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배제가 “입법정책적 결정으로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헌 결정했으며, 2019년에도 비슷한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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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번호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법원의 사건번호는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사건번호는 사건이 접수된 년도와 사건부호 그리고 접수된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사건부호 관련하여, 'ㄱ'은 1심, 'ㄴ'은 항소심(2심), 'ㄷ' 은 상고심(3심)을 뜻합니다. 함께 붙는 모음은 사건 유형을 나타낸다. 'ㅏ'는 민사재판, 'ㅗ'는 형사재판입니다. 다음 글자인 '단'은 판사 1명이 재판을 맡는 '단독재판'을 말하고, '합'은 판사 3명이 참여하는'합의재판'을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제19조(사건번호등) ① 사건기록에는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② 사건번호는 서기 연수에 네자리 아라비아 숫자, 사건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인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③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사용한다. 다만, 사건명은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제1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제20조(사건별 부호문자) 사건별 부호문자는 사건의 성격, 사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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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란 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2010두3541). 예를 들면, 운전면허정지, 면허자격정지,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국가시험불합격, 정보공개거부 등이 있습니다.처분성이 인정되어야 법규에 위반하는 처분은 위법처분으로써 행정심판 ·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행정목적에 위반하는 처분은 부당처분으로써 행정심판의 대상되기 때문에 처분성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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