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8

법원 사건번호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혐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한 사건 번호가 부여 되잖아요 이런 법원 사건 번호를 부여할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blue-check
    이성훈 변호사24.01.29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 사건번호는 접수년도, 문자, 숫자로 구성되는데

    접수년도는 말그대로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년도를 말하고

    가운데 들어가는 문자는 사건의 종류나 심급 등에 따라서 부여가되며

    뒤에 나오는 숫자는 해당 사건이 접수된 순서대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부여됩니다.

    가운데 들어가는 문자는 형사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은 '고'가 붙으며

    판사1명으로 구성되는 단독판사 사건은 '단',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 사건은 '합'이 붙엇

    일반적인 형사재판의 1심은 '고단', 또는 '고합' 으로 문자가 부여됩니다.

    그 외에 약식사건은 '고약',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사건은 '고정' 등으로 표시되며

    2심은 '노', 3심은 '도'로 표기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법원의 사건번호는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사건이 접수된 년도와 사건부호 그리고 접수된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건부호 관련하여, 'ㄱ'은 1심, 'ㄴ'은 항소심(2심), 'ㄷ' 은 상고심(3심)을 뜻합니다. ​함께 붙는 모음은 사건 유형을 나타낸다. 'ㅏ'는 민사재판, 'ㅗ'는 형사재판입니다. 다음 글자인 '단'은 판사 1명이 재판을 맡는 '단독재판'을 말하고, '합'은 판사 3명이 참여하는'합의재판'을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사건번호등) ① 사건기록에는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② 사건번호는 서기 연수에 네자리 아라비아 숫자, 사건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인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③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사용한다. 다만, 사건명은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제1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

    제20조(사건별 부호문자) 사건별 부호문자는 사건의 성격, 사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시작연도 / 재판분류 / 접수번호"의 내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법원 사건번호는 해당 사건을 고유하게 구분하기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입니다.

    사건번호는 보통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2023가합123456

    - 2023 : 사건 접수 연도

    - 가합 : 사건 유형 (민사, 형사, 가정, 행정 ...)

    - 123456 : 해당 연도 내 사건 식별 일련번호

    이러한 사건번호를 통해 법원과 관계 기관에서는 사건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사자도 본인 사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앞에 있는 내 자리 숫자는 사건이 접수된 연도이고 가운데 있는 두 글자 내지? 한글자는 그 사건의 성격에 따른 구분과 합의부 내지 단독 재판부(단 나지 합)를 구분하는 명칭입니다. 뒤에 숫자는 다른 사건과 구별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