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법원의 사건번호는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사건이 접수된 년도와 사건부호 그리고 접수된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건부호 관련하여, 'ㄱ'은 1심, 'ㄴ'은 항소심(2심), 'ㄷ' 은 상고심(3심)을 뜻합니다. 함께 붙는 모음은 사건 유형을 나타낸다. 'ㅏ'는 민사재판, 'ㅗ'는 형사재판입니다. 다음 글자인 '단'은 판사 1명이 재판을 맡는 '단독재판'을 말하고, '합'은 판사 3명이 참여하는'합의재판'을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사건번호등) ① 사건기록에는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② 사건번호는 서기 연수에 네자리 아라비아 숫자, 사건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인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③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사용한다. 다만, 사건명은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제1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
제20조(사건별 부호문자) 사건별 부호문자는 사건의 성격, 사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