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법을 지키는지 감독할 근로감독관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999년 헌재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가 위헌인지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국가의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를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배제가 “입법정책적 결정으로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헌 결정했으며, 2019년에도 비슷한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