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대부분 영세업체다보니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경영진의 인사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하게 될 경우 사업영위에 어려움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규정 적용이 확대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법을 지키는지 감독할 근로감독관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999년 헌재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가 위헌인지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국가의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를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배제가 “입법정책적 결정으로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헌 결정했으며, 2019년에도 비슷한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