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5인 미만 사업장도 많이 있는데 왜 그곳에는 연차나 이런 여러가지 혜택들이 포함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모든것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5인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대한민국에서 5인 미만 사업장도 많이 있는데 왜 그곳에는 연차나 이런 여러가지 혜택들이 포함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대부분 영세업체다보니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경영진의 인사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하게 될 경우 사업영위에 어려움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규정 적용이 확대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법을 지키는지 감독할 근로감독관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999년 헌재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가 위헌인지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국가의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를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배제가 “입법정책적 결정으로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헌 결정했으며, 2019년에도 비슷한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게 됩니다. 4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에까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4인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고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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