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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4.01.30

보석으로 출소한 사람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기고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과 수사 상황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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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102조 (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①법원은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제4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③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6. 1.]

    위 형소법 규정에 따라 보석 조건 위반시에 결정으로 과태료 및 보석의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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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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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08조에 따른 것으로, 보석 조건을 지키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다시 구속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다시 구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석금은 환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구속되거나 추가 혐의에 대해 기소되어 엄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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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등의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고, 보석이 취소되면 피고인은 다시 구금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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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가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 이는 보석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법원에서 보석을 취소하는 경우 다시 구금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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