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출소한 사람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기고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과 수사 상황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102조 (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①법원은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제4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③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6. 1.]
위 형소법 규정에 따라 보석 조건 위반시에 결정으로 과태료 및 보석의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2조 제3항).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08조에 따른 것으로, 보석 조건을 지키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다시 구속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다시 구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석금은 환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구속되거나 추가 혐의에 대해 기소되어 엄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등의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고, 보석이 취소되면 피고인은 다시 구금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 이는 보석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법원에서 보석을 취소하는 경우 다시 구금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