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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4.01.27

소년법상 법정최고형은 얼마인가요?

성인들은 물론 법정최고형은 사형, 무기징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수들은 성인들과 달리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년법상 법정최고형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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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은 장기 15년·단기 7년입니다.


    <관련 법령>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소년에 대한 형)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②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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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위와 같이 소년법이 적용되는 경우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행한 경우에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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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장기15년·단기7년의 경우 15년까지 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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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가장 중한 보호처분은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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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정최고형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선해하여 가장 중한 보호처분이 무엇이냐는 것이라면,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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