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법정최고형은 얼마인가요?
성인들은 물론 법정최고형은 사형, 무기징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수들은 성인들과 달리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년법상 법정최고형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은 장기 15년·단기 7년입니다.
<관련 법령>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소년에 대한 형)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②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위와 같이 소년법이 적용되는 경우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행한 경우에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장기15년·단기7년의 경우 15년까지 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가장 중한 보호처분은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정최고형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선해하여 가장 중한 보호처분이 무엇이냐는 것이라면,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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