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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는거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해도 근로계약 자체는 성립되고 효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후 근로조건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증명할 서류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 또한 복수의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직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본래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중징계 등을 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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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좋은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때 월평균 급여가 월 300만원 미만이라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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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다되었는데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만 쓰지 않고 계속 정상근로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요?그렇다는 전제 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정상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계약서 재 작성 및 교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2. 네. 계약서를 안 써도 근로계약 자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3. 그건 계약 하기 나름입니다. (소급적용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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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시 근무를 어떻게 측정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경우 근무에 대한 지휘, 감독을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이에 실무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간주근로시간제를 이용하면 출퇴근시간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정상근로했다고 간주하고 그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물론, 해외 출장 시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 무급 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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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횡령을 했을 경우에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직원이 횡령한 금액과 직원에게 정산해줘야 할 퇴직금 간 상계를 하려면, 그 액수가 크지 않아야 하며 무엇보다도 직원 본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상계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횡령 금액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해도 됩니다.2. 직원이 상계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직원이 이를 거부한다면 퇴직금은 온전히 정산해줘야 하고 횡령금액은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직원이 계속해서 횡령금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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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일요일은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 1주일 중 어떤 요일을 휴일로 정할지는 사업장의 자율입니다.법정 공휴일의 정확한 의미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합니다.(일요일 말고 달력의 빨간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2. 대체 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휴일이므로, 그날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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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가 아닌 이상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단 근로계약서 교부를 지금이라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1년간 받아오신 급여명세서가 있다면 근로내역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혹 회사에서 퇴직금을 못주겠다고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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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 대체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는 연차휴가 대체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명절 연휴 대체 공휴일은 원래 유급 휴일로 보장해줘야 하는 기간입니다. 즉 대체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사업장에 다시 해당 사실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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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발생합니다. 즉 2023.6.1.까지 근무하면 발생합니다.2. 퇴직금 금액은 쉽게 생각해서 1년마다 1개월 치 월급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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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단위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연 단위로 계산되지 않고, 1년 이상 근로했다면 근로기간에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년 6개월 근무했다면 1.5개월치 임금 정도가 퇴직금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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