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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휴게시간은 강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이므로, 휴게시간 부여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2. 구체적으로는 4시간 근무마다 30분, 8시간 근무마다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3. 휴게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완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보통 식사시간 동안 근로자가 자유롭게 쉬고 해당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4. 그러나 식사시간과 별개로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화장실만 다녀오는 시간을 누적해서 휴게시간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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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단기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 처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습니다.2.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최소한 최저임금법상의 임금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다만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니, 구두나 문자 등 계약이 성립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4. 먼저 회사에 퇴사의사 및 임금청구를 해보신 뒤 만약 회사에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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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체 이직의 법적 문제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0조 1항).2. 한편 대법원은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 상 침해를 금지 또는 예방 및 '필요한 조치' 중의 한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마4380 결정).3. 위와 같은 법률규정의 내용과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사용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해 경업금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회사의 보호가치있는 영업비밀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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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주휴수당 한주만 15시간 이상일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2. 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때 발생합니다. 3. 질문자님은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며, 연장근로로 인해 한 번만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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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몇일 전에 이야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지만(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사 당일에 이야기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회사 측에서도 인수인계 등의 시간이 필요하니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미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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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 근무일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 및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로그인 하신 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화면에 들어가시면 정확한 기간이 나와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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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인으로 16년을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계약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것입니다.장기간 근무하셨으므로, 출퇴근일지나 급여통장 등을 준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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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사대보험공제금액과 실제사대보험신고내역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실제 지급받는 보수와 공단에 신고된 보수총액 간 차이가 언제부터 발생한 것인지, 그 정도는 어느정도인지에 대해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실제 받는 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사용자가 사용해왔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급여가 변동될때마다 보수총액변경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공제하는 금액과 실제 납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추후 연말정산 혹은 퇴사시에 보정이 되므로 금전적 이득이나 손해가 없습니다.따라서 신고 전에 먼저 사업장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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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퇴직금 채권은 퇴직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며, 퇴직금도 임금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작년 7월에 퇴직하셨다면 여전히 퇴직금 채권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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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하고 한달 쉬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 무급휴직기간의 재직기간 산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개별 근로계약이나 당사자 간 일시적 약정이 아닌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 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정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 6.11. 회시).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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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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