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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담담한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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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0

월할계산 퇴지금 지급받겠되면?

사업주와 근로자 쌍방 구두합의하에 매월 급여에 +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고 1년이상 재직후 퇴사할 시점에서 근로자가 나는 받은적없으니 퇴직금 지급해달라고 한다면 사기죄해당맞지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퇴직금을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지급하였다는 증거가없는데 어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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