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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손수건
노랑손수건21.11.09

개인 병가의 근로일수에 포함 되나요?

근로자의 업무상의 질병이나 휴직이 아닌 경우

개인 병가로 4개월을 근무 하였습니다.

취업규칙 상에는 병가는 출근일수에 포함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근속연수는 1년이상인데 전체 1년에 80%을 근무 하지 않았는데

그럼 연차의 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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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 80% 이상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출근율 80% 이상이면 잠정적으로 연차휴가일수를 구하고, 이어서 아래와 같이 최종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합니다.

    잠정휴가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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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 하에 부여 받은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 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으로 결근과는 달리 보아야 하며,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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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2항).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이 아니라,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휴업한 기간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 결근(출근일수 미포함)에 해당하므로 이 기간을 포함하여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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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 병가)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에 결근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2.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이하 생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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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개인사정에 의한 병가는 원칙적으로 결근에 해당합니다.

    그리하여 1년에 80%의 출근을 채우지 못한 경우,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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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 바랍니다.

    【질 의】

    ❑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 같은 조 제6항과 같이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육아휴직기간 1년 등 법령에 해당 기간 동안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근거가 있거나 또는 공민권 행사 등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또는 해당일의 소정근로일수(분모)와 출근일수(분자)에 각각 포함하여 출근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결근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할 것입니다.

    - 대법원도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이나 쟁의행위기간은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도중에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불인정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등)

    -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해석 변경)

    - 즉,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 등’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되,

    - 그 출근율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80% 미만인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15일)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그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까지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6. 등)

    *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더불어, 귀 질의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휴직에 대하여는 위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 또한, 병가 등 휴가 규정이 연차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그 성질상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임금근로시간과-1818,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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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병가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출근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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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직한 것이 아니라 개인 사정에 의해서 4개월만 근무했고, 취업규칙에도 개인 사정에 의한 병가를 출근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에 대해서만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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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개인병가는 무급이 원칙이며, 병가를 유급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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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에 의한 병가기간은 결근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경우 1녀ㄴ이상 80퍼센트를 근무하지 않았다면

    1개월개근시 1개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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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개인 병가의 경우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동의 하에 무급휴직을 갖게 된 것이라하더라도 취업규칙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면 근로일수에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 발생은 무급휴직 후 근로 시작일부터 한달 만근 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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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병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하며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병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

    하여야 하므로 15 x (365 - 병가일수) / 36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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