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입사자 연차수당 지급해도 될까요?
저희 회사 직원들은 모두 1월 4일 입사자입니다.(1월 1~3일까지 휴무라 1/4입사)
그러면 12월 기준으로 총 11개가 발생하는건데
저희 회사는 12월을 기준으로 연차수당 지급한다고 내규에 있습니다.(1. 회계연도방식인가요?)
그러면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올해 12월까지 미사용 연차가 11개면
(2.11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줘도 되는건가요?)
참고로 연차 쓰라고 말만하고 따로 촉진제도?서면으로 한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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