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회사가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면 작성하셔야 하는 이유서 양식 및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판례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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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일이 매월 13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3월 13일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적용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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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최저시급으로 26년도 월급을 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26년 1월 1일부터는 2026년 최저임금인 시급 10,32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026년 임금액이 최저임금 미달이었다면, 기재해주신것처럼 1월, 2월 최저임금 차액분을 청구하셔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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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체 지침 중 해외출장 시 이동시간(비행기 등)에 대한 근로시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항과 2항의 내용 모두 현행 법령 및 관련 판례와 충돌하지 않아 유효하며, 그대로 개정하셔도 문제 없습니다.다만 2항에서 0.5일의 근로일이 근무면제(유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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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는 얼마 정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해야하고, 단순노무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최대 감액도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가능합니다. 시급 9000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향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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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일수당 지급 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기재해주신대로 당월, 전월 2개월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해당 기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했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3.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한 다른 각각의 요건이 충족되면 발생합니다.(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어야 하며, 주휴수당은 1주간 개근,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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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한 법적 요건과 입증 책임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1. 우위성2.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세 요건이 필요합니다.이 중에서도 2.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며, 피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업무 수행'과 직접 연관이 없는 혹은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수집해야 이를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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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90프로 적용 조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2. 단순노무직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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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동결로 인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나 기타 주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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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비용으로 환산하게 되면 하루에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대부분의 기업에서 연차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 으로 산정합니다.월급을 근무 일수로 나눈 금액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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