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5년도 최저시급으로 26년도 월급을 받고 있어요

25년도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시급은 최저로 받고 기간을 12월31일까지 썻고
26년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아직 안썼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25년도 시급으로 받고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되는지? 신고해도 되나요?

3월 월급 받을때 1월,2월달 26년도 최저시급 안준거 계산해 달라고 하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새로 교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은 2026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2026.1.1.부터 소급적용하여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025.12.31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이때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으로 계약한 경우

    2026.1.1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인상된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5.8.월에 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확정되었고 2025년에 입사한 경우라도 2026.1.1 이후에는 인상된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함

    사용자에게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시고 2026년 1월 + 2월 근로에 대해서는 인상된 금액으로 재정산 하여 지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기간도 2025.12.31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미 계약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상황이고 현재 계속 근로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 최저시급 인상분으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6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2026년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원만히 해결을 원하신다면 당연히 차액분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6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도 변경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와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26년 1월 1일부터는 2026년 최저임금인 시급 10,32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026년 임금액이 최저임금 미달이었다면, 기재해주신것처럼 1월, 2월 최저임금 차액분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