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025.12.31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이때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으로 계약한 경우
2026.1.1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인상된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5.8.월에 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확정되었고 2025년에 입사한 경우라도 2026.1.1 이후에는 인상된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함
사용자에게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시고 2026년 1월 + 2월 근로에 대해서는 인상된 금액으로 재정산 하여 지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기간도 2025.12.31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미 계약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상황이고 현재 계속 근로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 최저시급 인상분으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