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끝까지반짝빛나는닥스훈트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최저 시급 생각하고 지원했는데 수습이라고 9000원 주신다고 하더라구요. 불법 아니라고 80%만 지급하면 된다고 3개월을 수습으로 일하기로 했는데 원래 9000원 받는게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옥동진 노무사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해야하고, 단순노무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최대 감액도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가능합니다.
시급 9000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향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불법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내의 수급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단순노무직종이라면 이 마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9,288원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